공고사항
기준일 및 주권명의개서 정지 공고
2016-10-14
당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상법 제 354조 및 당사정관 제 13조에 의거
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지정하고 주권명의개서를 정지하오니,
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기준일 : 2016년 10월 31일
주주명부 폐쇄일 : 2016년 11월 01일 ~ 11월 03일
2016년 10월 14일
주식회사 퓨쳐스트림네트웍스
대표이사 신 창 균 (직인생략)